<p></p><br /><br />마지막으로 서울남부지법으로 가보겠습니다.<br><br>법원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.<br><br>앞서 국민의힘은 배현진 의원이 한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SNS에 올린 사건으로, 아동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판단입니다.<br><br>당원권 1년 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죠.<br><br>배 의원은, "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벌어진 숙청"이라고 반발했었는데요.<br><br>오늘 법원의 결정으로, 서울시당위원장직도 되찾게 됐고요. <br><br>지방선거도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.<br><br>한동훈 전 대표는 "사법부는 정당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"며 "상식의 승리"라고 했는데요.<br><br>장동혁 대표는 아직까지 입장 밝히지 않았습니다.
